-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의 필요적 몰수‧추징 및 피해자 환부, 범죄수익 추정 규정 등 범죄수익 환수 강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한 사기 범죄(‘특정사기범죄’)에 대해서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환부를 강화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이 11월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재재산몰수법」 개정안은 ▲범죄피해자가 스스로 피해회복이 곤란한 경우 범죄수익(범죄피해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하고, ▲ 범인이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범죄수익이라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며, ▲ 몰수‧추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