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 후속조치로 성평등가족부·한국기자협회 공동 마련- 기자 교육·우수보도 포상 연계해 현장 이행 지원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현)와 공동으로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1.0」을 마련하며, 여성폭력 사건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책임 있는 보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고 8월 31일 (월) 밝혔다. 이번 권고기준은 지난해 12월 30일 개정되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처음 마련된 것으로, 언론의 여성폭력 사건 보도 시 피해자 보호와 인권 존중을 위한 기본 원칙과 권고 사항을 담고 있다.(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기자협회가 추천한 현직 기자들의 자문과 지난 6월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