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 법률 시행령' 개정안 21일 시행- 주거지원시설 입주 기간 요건 '2년→1년' 완화, 주거 자립 강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미경)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정적인 주거 확보와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퇴소 이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원하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에 1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거지원시설 입주 기간 기준이 현행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