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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률신문] 법제처, 기초지방정부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충청권 현장설명회 개최

자치법률신문 2026. 3. 27. 21:43

제1회 기초지방정부 대상 현장설명회를 하고 있다(제공 ;법제처)

 

- 충청권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지원제도 등 논의

 

법제처(처장 조원철)327(), 정부세종청사에서 충청권(대전, 충북, 충남)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지원제도 등을 안내하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법제처가 주최한 이번 현장설명회에는 양미향 법제지원국장, 류준모 법제지원과장과 충청권 기초지방정부 공무원 40여 명이 참석하여 자치법제 지원제도 안내, 법령정비 제안창구 소개, 자치법규 입안 원칙 및 실무 강의, 자치법규 의견제시 유형별 질의답변 소개 등 기초지방정부의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무에 대해 논의했다.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조례규칙 등의 자치법규 입안 및 해석집행에 도움이 되는 제도들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였다라며,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자치법규 품질 개선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양미향 법제지원국장은 기초지방정부는 광역지방정부와 비교하여 자치법제 지원제도 활용도가 낮은데, 이번 현장설명회가 법제처의 지원제도에 대한 기초지방정부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자치법규의 품질 개선을 위해 충청권 기초지방정부의 제도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충청권에 이어 경상권, 전라권 등 권역별로 현장설명회를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조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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