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친일재산 매각대금 총 78억 원 부당이득반환청구 법무부는 10월 10일(금)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이해승이 취득하였던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이하 ‘대상 토지’라 함)를 매각하고 얻은 부당이득금 약 78억 원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고 밝혔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1904. 2.)부터 1945. 8. 15.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앞서 법무부는 2020. 6. 16.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대상 토지 인접에 있는 토지 13필지에 대한 환수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