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확대… 전세사기 예방의 실질적 전환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➀임차인(또는 예비 임차인) 요청 시, HUG 보유 임대인 정보를 임대인 동의없이 제공 가능, ➁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이유 등 통지(법 제34조의6 신설) 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세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