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헌법교육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 학생·교원 대상 헌법교육 확대 및 우수사례 확산 등을 위해 적극 협력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교육부(장관 최교진), 법제처(처장 조원철),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지성수)과 1월 30일(금)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법무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협업하여 초·중학생 20,337명을 대상으로 법교육 전문강사 200명을 파견하여 헌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를 위해 헌법교육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법교육 전문강사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헌법교육 전개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2026년에는 헌법교육 대상 학교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약 40,000명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헌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아울러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양질의 헌법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학생과 교원 모두가 헌법이 단순한 법조문이 아니라 민주시민의 기본 바탕임을 이해하고,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사고와 실천 역량을 갖추기를 희망한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소통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헌법의 가치가 살아 숨 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성오 기자
법무부․교육부․ 법제처헌법․재판연구원,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 강화를 위해 나섰다 > 자치법률신문 | 자치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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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협약서
교육부와 법무부, 법제처, 헌법재판소(이하 “협약 기관”)는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 강화를 위해 기관 간 긴밀한 업무협력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협약 기관이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인력·정보·플랫폼 등의 기반을 공유하여 수요자 맞춤형 헌법교육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력 분야)
협약 기관은 학교 헌법교육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협력하기로 한다. 단, 교육부는 헌법 교육 정책 수립 등 전반전인 총괄 역할을 수행하며, 법무부·법제처·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3조 (협력 사항)
① 협약 기관은 서로 간에 우호 협력과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 지원을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해 협력한다.
1. 교육부는 본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협약 기관과 시․도 교육청, 학교 등이 유기적인 업무교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2. 협약 기관은 다음 각 목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가. 학교 헌법교육 강사 및 프로그램 지원
나. 헌법교육 관련 교원 연수 지원
다. 헌법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협업
3. 기타 각 기관이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에 협력한다.
② 본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기관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협의 조정)
① 본 협약의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 간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② 본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협약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③ 협의 조정 및 업무 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 기관의 기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상대방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감독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5조 (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은 대표자가 서명한 날부터 발효되고, 종료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협약의 효력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② 본 협약서는 본 사업의 공동추진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와 공동협력의 정신을 표명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제6조 (협약의 해지)
협약 기관은 업무 추진 과정에서 대내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본 협약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에 따라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