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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률신문] 피해자 보호 중심 보도문화 위한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첫 마련

자치법률신문 2026. 8. 31. 17:06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 후속조치로 성평등가족부·한국기자협회 공동 마련

- 기자 교육·우수보도 포상 연계해 현장 이행 지원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현)와 공동으로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1.0」을 마련하며, 여성폭력 사건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책임 있는 보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고 8월 31일 (월) 밝혔다.

 

이번 권고기준은 지난해 12월 30일 개정되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처음 마련된 것으로, 언론의 여성폭력 사건 보도 시 피해자 보호와 인권 존중을 위한 기본 원칙과 권고 사항을 담고 있다.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기자협회가 추천한 현직 기자들의 자문과 지난 6월 18일 개최된 「더 나은 여성폭력 사건보도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포럼에서 제시된 언론계와 전문가 의견도 반영했다.

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의2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여성폭력 사건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언론의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그 이행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실제 사건보도 현장에서 권고기준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수습·경력 기자 대상 교육에 권고기준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여성폭력 방지 정책 유공 포상 시 우수 보도 기자에 대한 포상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여성폭력 사건 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권고기준이 언론 현장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여성폭력 사건을 보다 책임감 있게 보도하는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종현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여성폭력 사건보도에서는 피해자 보호와 인권 감수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현장 기자들이 권고기준을 충실히 참고해 보다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보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ossesse@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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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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