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률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청소년 보호 확대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관 법률 개정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월23일(목)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청소년·여성폭력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고,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제도와 명칭을 법률에 반영하고,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등 제도 운영의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률안 통과는 청소년·가족·여성폭력 대응 정책의 현장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라며,
“개정된 제도가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스토킹 사건 현장에서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기존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이를 통해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찰의 초동 대응을 강화하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법적 명칭 대신 실제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는「성폭력방지법」제18조에 따른 시설로,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법률상담 등 연계, 수사지원 및 그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기간의 상한을 6개월 이내로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률의 예측 가능성 및 명확성을 제고하였다. 권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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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신구조문 대비표(출처 ; 성평등가족부)
| 현 행 | 개 정 안 |
| 제30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 부 칙 | |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는 이 법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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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방지법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제16조(벌칙) ① (생 략) | 제16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
| ② 제15조에 따른 비밀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신 설> | 1.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 |
| <신 설> | 2. 제15조에 따른 비밀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자 |
| 제18조(과태료) ①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삭 제> |
| 부 칙 | |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제14조제5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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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제18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ㆍ② (생 략) | 제18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
| <신 설> | ③ 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라는 명칭 대신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
| ③ (생 략)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 제23조(인가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폐지 또는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23조(인가의 취소 등) ①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 제33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 교육훈련시설이 아니면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 성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33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 |
<신 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3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해바라기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그 명칭을 변경하여야 한다. |